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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보육수당 비과세, 이것만 알면 끝!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이 2024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급 방식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한 번에 3개월치를 지급하면? 일부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는 각각 비과세 가능!
- 놀이방·문화센터 교육비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
- 자녀가 2명이라도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월 20만 원
- 두 회사에서 지급받으면 합산해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1. 보육수당을 한 번에 지급하면? 일부만 비과세!
보육수당은 지급월 기준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Q. 분기별(3개월치) 3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전액 비과세인가요?
❌ 아닙니다.
- 지급월 기준으로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나머지 10만 원은 소득세 부과
2. 맞벌이 부부, 보육수당 각각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Q. 맞벌이 부부가 같은 직장에서 각각 보육수당을 받으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남편과 아내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3. 놀이방·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도 비과세 대상?
Q.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는데, 이 금액도 비과세가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에는 특정 교육기관 제한이 없으므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4.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당 20만 원 가능할까?
Q. 6세 이하 자녀 2명이면, 각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 자녀 수와 관계없이 1인당 한도는 동일
5. 두 개의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으면?
Q. 두 개의 회사에서 각각 보육수당을 받으면, 각 회사에서 월 20만 원씩 비과세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이 한도
- 두 회사에서 받은 보육수당을 합산하여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 보육수당 비과세 한눈에 정리!
질문 | 비과세 가능 여부 | 비고 |
---|---|---|
분기별(3개월치) 보육수당 30만 원 지급 시 전액 비과세? | ❌ | 지급월 기준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직장에서 각각 보육수당을 받을 경우? | ✅ |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 원 비과세 |
놀이방·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도 비과세 대상? | ✅ | 교육기관 종류 관계없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 ❌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이 최대 비과세 한도 |
두 회사에서 각각 20만 원씩 보육수당을 받으면? | ❌ | 합산하여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 |
🔥 2024년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바른 지급 방식으로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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