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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면서 비용에 부담을 느끼셨을겁니다. 저도 부담스러운 가격에 1주 이용했는데, 이 금액의 일부(최대 20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공유해보겠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을 확인하시고, 2019년 이후 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경정청구란
- 과오납되었거나 누락된 세액 공제를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을 누락한 경우 수정 청구를 통해 해당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로 인정됨에 따라 정정 요청을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제도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용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도 세액 공제를 놓쳤다면 지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2019년 2023년 산후조리원 이용하신 분 -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이하
- 2024년 - 소득제한 없이 모든 산모 가능
- 바우처 계산은 해당안되며, 카드나 현금,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만 가능
환급금액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출산 1회당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
- 1회당이기때문에 둘째, 셋째 여러번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연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총 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150만원에 대해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의 15%인 22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신청 기간
산후조리원 이용 후 5년 이내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대상 여부 확인
필요서류
산후조리원 영수증 - 산모이름, 생년월인, 산후조리원 사업자 등록번호, 조리원 이용기간, 결제금액, 조리원 직인이 모두 들어간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산후 조리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받는 방법
- 필요서류를 잘 준비해서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서 신청하고 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자주하는 질문(FAQ)
Q) 바우처로 일부만 결제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환급되나요?
- 최소 1개월~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Q) 부모님이 결제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결제한 경우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모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결제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더 정확한 방법은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신청하기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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