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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면서 비용에 부담을 느끼셨을겁니다. 저도 부담스러운 가격에 1주 이용했는데, 이 금액의 일부(최대 20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공유해보겠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을 확인하시고, 2019년 이후 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경정청구란

     

    • 과오납되었거나 누락된 세액 공제를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을 누락한 경우 수정 청구를 통해 해당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로 인정됨에 따라 정정 요청을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 제도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용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도 세액 공제를 놓쳤다면 지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2019년 2023년 산후조리원 이용하신 분 -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이하
    • 2024년 - 소득제한 없이 모든 산모 가능
    • 바우처 계산은 해당안되며, 카드나 현금,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만 가능

     

    환급금액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출산 1회당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
    • 1회당이기때문에 둘째, 셋째 여러번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연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총 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150만원에 대해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의 15%인 22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신청 기간

     

    산후조리원 이용 후 5년 이내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대상 여부 확인

     

    필요서류

    산후조리원 영수증 - 산모이름, 생년월인, 산후조리원 사업자 등록번호, 조리원 이용기간, 결제금액, 조리원 직인이 모두 들어간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산후 조리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받는 방법

     

    • 필요서류를 잘 준비해서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서 신청하고 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자주하는 질문(FAQ)

     

    Q) 바우처로 일부만 결제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환급되나요?

    - 최소 1개월~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Q) 부모님이 결제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결제한 경우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모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결제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더 정확한 방법은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신청하기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대상 여부 확인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대상 확인하기

    신청까지는 번거롭고, 환급대상인지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넉넉잡아 5분도 안걸리는 시간에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대상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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