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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실업급여는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일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글에서는 수급기간과 금액을 예시와 함께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습니다. 바로 금액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 퇴사 시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이상인 것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도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2.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 지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쉽게 말해 1일 구직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액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63,104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예)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을 받을려면 퇴직한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 60% = 66,000원이므로 한 달 평균 급여액 330만원, 일급으로 11만원이여야 상한액이 됩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

    ▶개인마다 연차나 추가수당이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급여일수로 나누 것입니다.

      퇴직 전 3개월 / 근무일수 = 평균임금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과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
    실업급여 계산기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한 링크도 아래 올려두었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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