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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조건

    우선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성립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 간 실제 근무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③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2.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조건

    회사의 권고 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③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⑥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⑦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⑧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⑨ 만 60세 정년이 되어 자진퇴사 하는 경우

    ⑩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 객관적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

    ⑪ 법령 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었거나 취업 당시와 다르게 회사가 법적 금지 물품을 생산 및 판매해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3. 자진퇴사 실업급여 필요서류

     

     

     

    공통서류

     

    ① 이직 확인서 or 퇴직확인서 :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회사를 어떤 사유로 떠났는지를 명시

    ②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근무한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이전 직장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

    ③ 구직확인 등록서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발급

    ④ 급여통장 사본 : 실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

     

    고용24 바로가기

     

    자진퇴사 추가 서류

     

    ① 회사의 귀책사유 : 녹치 및 메신저, 동료진술서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의견서

    ② 피치 못할 사정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경우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내역서, 실제 통근시간에 대한 자료

    ③ 임신, 출산, 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증명서, 배우자재직증명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④ 권고사직 : 퇴직 권유 증거자료

    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자진퇴사 실업급여 서류도 체크하셔서 다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업급여는 퇴직일 익일 기준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의 고용보험 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아래 관할 고용센터 찾기를 누르시면 위치와 연락처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새로 바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가능했던 업무가 고용 24에서 전부 가능해졌습니다. 고용 24에 들어가서 구직신청 하면 됩니다.

    ②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2. 직접 방문 신청 

    고용보험 센터 방문 전 신분증, 이직 관련 서류, 구직등록 확인서 등을 지참하셔야 하셔야 여러 번 방문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 한번 더 확인 후 방문하시면 두 번 방문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링크 한번 더 아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실업급여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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