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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구직급여로 일정 급액이 입금됩니다. 이후 기간 내 1차~6차까지 기간 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1차~6차까지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잘 이해가 안되시면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문의 대표번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취업희망카드 = 실업급여수첩
방문신청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수첩을 바로 주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차 신청 이후 실업급여수첩(취업희망카드)을 자택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구직급여 수급 중에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릴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와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메뉴에서 취업희망카드 e북 기능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등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or 구직외활동
구직활동은 구인업체에서 입사지원, 면접, 이력서 등 제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직 외 활동이란 직업심리검사, 취업특강,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 실업인정 날짜를 받으면 그때까지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가 지정된 날에 고용 24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고용 24에 있는 교육동영상을 시청하고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차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수강
● 2차~4차 신청방법
실업인정일 4주를 기준으로 1회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 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1차 때에 같이 고용 24에 들어가서 교육(동영상시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바로 가서 미리 교육을 받아놓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은 미리 받아놓을 수 있지만, 자료제출은 미리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저장 및 제출 문의
1577 - 7114
● 5차, 6차 신청방법
5차부터는 실업인정일 4주를 기준으로 2번의 구직활동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구직활동은 온라인지원, 구인신문 검토, 직접 면접 참석, 채용 행사 참여 등이 포함되는데 워크넷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따로 추가증빙자료 없이 구직활동이 인정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만 가능하므로, 오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전에 2번의 구직활동을 다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하는 방법과 고용 24에 등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아래 워크넷 구직활동 바로가기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 직업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카톡으로 신청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다음날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잘 신청하셔서 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인정 정보 > 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자동첨부됨)
*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